국세청이 10년 만에 연말정산 부당환급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4일 배우자, 부양가족, 기부금, 의료비 등 7개 공제 항목에 대해 지난 2001년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만여명이 총 1백95억여원을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액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실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5백70곳을 선정,분석한 결과 7백70곳에서 1만2천6백건의 영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종교와 복지단체들은 아예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돼 관련자 27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부실 영수증 유형은 △영수증 발급자가 인적사항을 날인한 간이 영수증을 비치해 요구자에게 백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영수증 발급자가 정상 교부한 영수증을 근로자가 임의 변조한 경우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