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24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국회 통과 저지가 목표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국가 물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투쟁 본격 돌입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8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경고 차원에서 이날과 25일 안전운행 실천과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김재길 전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도 고속도로에서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8월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양측이 강도 높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쟁점은 뭔가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10월 마련한 철도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라며 즉각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또 1천여명의 인력을 고속철도 인원으로 전환, 일반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족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해고자 45명의 복직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조합비 10억여원의 가압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9월5일 파업복귀시 정부가 밝힌 대화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측은 "이미 두차례의 파업으로 40명 이상이 구속수배됐고 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업무개시명령제는 운수 종사자들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입장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법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법을 빌미로 파업을 하면 이는 명백히 불법파업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철폐하라는 화물연대측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대화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