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지폐 발행땐 국회승인 거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10만원권 등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려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완구 의원(한나라당) 등 18명은 한국은행이 새로운 종류의 지폐를 발행할 때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화폐기본법 제정안에는 화폐의 종류가 1원부터 1만원까지 9가지로 명시돼 있어 10만원권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만원권 발행 권한을 국회가 아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갖고 있거나 화폐 관련 법이라고는 효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긴급통화조치법이나 한국은행법 일부뿐이어서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화폐 제조는 조폐공사가 맡고 발행은 한국은행이 하되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는 주요 일간신문과 금융회사 영업점에 게시해야 한다.
또 화폐 제조기술이나 미적 가치 개선을 위해 화폐도안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