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거부‥ 정국 급랭] 閣議 '거부의견'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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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이 상정된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거부' 외에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건 총리가 사회를 본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은 성광원 법제처장의 제안설명으로 가장 먼저 상정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 대통령을 독대한 때문인지 특검법 거부의 법리적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입법에 의해 중단된 적이 없고,이는 권력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이 부당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합리적 견제 권한이 봉쇄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총리가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창동 문화관광,김화중 보건복지,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이 강 장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대선자금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이번 특검법에 따를 경우 기업 등 조사 대상이 중복돼 조사받는 기업으로선 고통이 클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지 장관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선례를 남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김 장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게 어떠냐"며 '조건부 특검 거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