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판교 김포 파주 동탄(화성) 등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확대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늦추는 문제점이 사라져 아파트 공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시 등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1백만평 이상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 지역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광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중 정부가 지정ㆍ고시하는 곳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승인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일선 시ㆍ군ㆍ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다. 또 조합주택의 지역조합원 자격을 동일 시ㆍ군ㆍ구 거주자(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전용 18평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해 인접지역 거주자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조합 설립요건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80%만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되 입주자 전원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