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 계속 부과" ‥ 정부 방침에 제조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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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녹스가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 정상제품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교통세를 계속 과세하는 한편 체납처분도 엄정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대체유류의 경우 ℓ당 5백72원의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므로 세녹스도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체유류 상품 출시에 대비해 지난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 외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유류제품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같은 교통세를 부과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인 지난 4월말 이전 판매분에 대한 세금(6백억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세녹스 등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이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의 6백억원대 세금 부과와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고 첨가제 판매량을 휘발유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상태"라며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정부의 각종 규제는 재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언ㆍ정태웅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