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양항 환적물량따라 인센티브 ‥ 해수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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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일정 물량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선사들은 하역료를 지금보다 10∼50%까지 감면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에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볼륨 인센티브제(volume incentive)'를 마련,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역료 감면율은 환적화물 처리물량이나 증가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산항은 기준이 되는 증가물량보다 초과 처리된 물량에 대해, 광양항은 전체 처리물량의 절반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항의 경우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5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이상을 처리한 선사중 전년 대비 20% 이상 처리물량이 늘어났거나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20만TEU를 넘는 선사가 적용 대상이다.
각 선사는 기준 물량(20만TEU) 혹은 기준 증가율(20%)의 초과 처리분에 대해 각각 15∼25%, 20∼50%의 하역료를 감면받게 된다.
즉 올해 27만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는 초과 처리분인 7만TEU에 대해 하역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각 선사는 물량과 비율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광양항은 환적화물 처리량 20만TEU가 넘는 선사나 전년 대비 20%이상 처리물량이 증가한 선사에 대해 전체 처리물량의 절반에 대해 최저 10∼50%의 하역료를 감면해 준다.
해수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라 부산항은 각 선사당 1억2천만∼22억원,광양항은 2천6백만∼7억5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의 이같은 인센티브 조치는 최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등에 따라 국내 환적화물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