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가 의결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새해 예산 및 법안 심의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지난달 10일)이후 한달 보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정쟁과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은 금융시장 불안과 국가신용도 하락 위험,정부의 통치 리더십 상실 위기와 맞물려 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게 사리"라며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특검거부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거나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검찰수사권은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의회 정치에 대한 부정이며,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즉각 특검거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앞으로 모든 선택 방안을 열어두고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의 각 상임위나 특위의 안건심의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라크 파병 비준동의안 등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도 어려워졌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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