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기 재테크] 신협 자체기금서 예금자보호..서민금융회사 문답풀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서민금융회사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땀과 눈물이 깃든 돈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서민들이 알아야 할 서민금융회사의 주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내년부터 신협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 주체가 예보에서 신협 자체기금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신협측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이 정부가 보증할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한 부보예금 대비 1.25%의 목표 적립률을 초과해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회사로부터 기금 차입도 가능해 다중의 안전장치도 갖췄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신협도 자체기금을 통해 예금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우선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1좌(보통 1좌에 1만원 정도) 이상 출자하면 회원이 된다.
은행을 처음 거래할 때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 담보대출의 장점은 무엇인가.
?저축은행들이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최고 80%에 달하는 등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장점이다.
다만 대출금리가 보통 연 15% 안팎이며 취급수수료도 별도로 부가돼 금리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담보(후순위)를 설정한 후 대출해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삼화,솔로몬,대영,좋은,제일,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후순위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