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기 재테크] 연금보험 or 연금신탁..연금저축에 처음 가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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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신탁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연금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상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를 놓고 고민하기 십상이다.
두 상품을 합해 연간 납입액의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1백%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보험에 매달 20만원씩 불입하는 사람은 따로 연금신탁을 넣어봤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매달 연금보험 10만원,연금신탁 10만원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넣으면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적격)연금보험=연금보험은 크게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적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적격이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경쟁하는 상품은 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두 상품을 합해 연 2백40만원이기 때문이다.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7년 이상 넣으면 비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보험은 방카슈랑스 실시로 이제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함께 지급받는다.
연금과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험금이 '납입금+2백만∼5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단점이다.
10년 이상 넣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거나 확정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상속도 가능하다.
매달 5만원 이상 일정액을 넣는 정액적립식이다.
최저 공시이율을 고시하는데 연 3%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금 지급이 개시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까지 있다.
중도에 해약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연금신탁=은행에서 판매하고 운용하는 연금상품을 연금신탁이라 부른다.
실적배당형이지만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만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과 같이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다.
가입 당시 지정한 불입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한 달에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넣으면 된다.
매달 20만원씩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1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는 채권형과 그 반대인 주식형 등 두 종류가 있다.
주식형이라고 해도 대부분을 은행 대출 등에 운용하고 주식에 10% 내외만 편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연금신탁에 가입할 때는 은행연합회(www.kfb.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의 현재 배당률을 알아본 후 '실력'이 검증된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은행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만큼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