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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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의료기관ㆍ노인복지시설 운영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1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투자세액 공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요건 완화(제조업 3천만달러, SOC투자 1천만달러 이상 법인ㆍ소득세 감면)
.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기업 5년간 세제 감면
.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장학금 포함) 세제 지원
.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양도세는 이익실현 때까지 유예
. 법인 등의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 : 10만원 이상 -> 5만원 초과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
< 중산ㆍ서민층 >
. 현금영수증 고득공제 신설(거래금액 5천원부터 발급, 빠르면 2004년 하반기)
. 농어가의 민박, 음식물판매, 전통차제조 소득비과세(연소득 1200만원 이하)
. 농어촌지역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 면세유 다량 사용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도입(2004.7월)
. 독학학위ㆍ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교육비 소득공제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 월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사실상 부양 관계인 계부ㆍ계모 및 의붓 자녀도 소득세 인적공제
. 자원봉사 용역은 일당 5만원으로 올해부터 일괄 소급 적용
. 기부금 지출증빙 적격영수증 도입(2백만원이상 신청때는 전산제출 의무화, 2005.1월)
< 금융ㆍ부동산 >
.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 가입기관 7년 이상 -> 10년 이상
.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대출기간 10년이상 -> 15년 이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 2005년 폐지(99년 취득한 주택 대상)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어촌 주택 : 연면적 45평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고가 주택 제외한 2주택 이하 소유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올해부터 소급 적용)
. 주택법 등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리모델링후 면적이 기존 주택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액 인정이자 경감
< 과세형평 >
. 결혼상담 및 작명ㆍ점술용역 부과세 과세 전화(2005.1월)
. 투자자문, 채권추심, 신용조사업은 부과세 과세 전화(2005년 1월)
.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마사지 접대부의 봉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등 인터넷 신고시 세액공제
. 비상장주식 상속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산술평균
. 특정주식에 대한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 신설
* 별도 표시가 없는 항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자료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