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룡산업대표가 주가조작 .. 17억 부당이득혐의 검찰고발 입력2006.04.04 10:47 수정2006.04.04 10: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등록업체인 제룡산업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해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룡산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A증권사 직원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세조종 가담 정도가 낮은 일반투자자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서 ETF 거래 가능 부동산,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위... 2 '기업만 아는 정보' 한 발 앞서 본다…"수익률 대박 길잡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부터 시장조사업체에서 ‘소비자 심리’ 데이터를 사들이고 있다. 공시 등 기존의 데이터만으로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글로벌 IB와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데... 3 한경글로벌마켓·KEDI…투자전략 고도화 이끌어 한국경제신문이 한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프리미엄 투자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40년 전 첫 디지털 뉴스 제공으로 시작해 신문제작 전산시스템(CTS) 도입, 해외투자 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 출범, 첫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