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불공평하고 투명하지 않은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과 중산ㆍ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3년간 6백91억원(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의 세금감면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화된 결혼상담업체와 작명ㆍ역술 사업자, 투자자문회사 등은 2005년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에 새로 편입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정치 파행으로 표류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작업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기업부문 개편안을 살펴 본다. ◆ 확대되는 투자세액 공제 대상 지난 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된 중소기업도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지 않고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9년 이전에 설치된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같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투자액의 15%가 세금 공제된다. ◆ 외국인 투자도 세제혜택 2005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시한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되 대상은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체는 3천만달러 이상(종전에는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는 1천만달러 이상만 투자해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역시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체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개인사업자 과세는 확대 기업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 상담업체와 동물훈련 용역업체 등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 가운데서는 듀오, 선우, 닥스클럽 등이 대상이다. 금융 및 보험관련 업체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았던 투자자문회사와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업체 등에도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부가세 비과세가 유지된다. 또 개인이 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결혼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강화되는 납세자 의무 내년부터 법인 또는 개입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출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금액기준이 5만원 초과(부가세 포함)로 바뀐다. 지금은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만 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또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