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예인 1백9명을 포함해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천19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6일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기준경비율 등에 따라 소득을 추계해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