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기업들의 대(對)중국투자는 한결 용이해지나 세금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사 및 승인제도 폐지와 △외국기업의 법인세 특혜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7일 "중국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획기적 투자규제 개혁안을 수립했다"며 "정부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심사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게 개혁안의 요지"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장 샤오창 부위원장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개혁안이 국무원 승인을 받으면 중국의 국내외 기업들은 중국 법과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새로운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신청해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3~4개월 단축된다. 지금은 투자 규모가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중앙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특혜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류 지웨이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기업들이 구입하는 기계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에는 33%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반면 경제특구 및 산업개발단지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15%의 법인세만 매기고 있다. 류 부부장은 "외국기업의 법인세는 올리고 국내기업 법인세는 낮춰 법인세율을 단일화 하겠다"며 이르면 내년에 단일 법인세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기업의 법인세율 인상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법인세율이 25% 안팎에서 단일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