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업계 강력반발..인사동서 법안폐지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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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재경위에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미술품 종합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미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종합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모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문화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모임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미술계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미술시장의 존립 기반을 유지해왔던 근ㆍ현대 미술의 작고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거래는 이제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전체 미술시장의 위축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미술문화의 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모임은 이어 27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미술인 1백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미술품 종합소득세 시행에 대해 미술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과세 대상자인 미술품 소장자들이 자금 출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미술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화랑 관계자는 "미술품 과세가 시행되면 골동품과 같은 고미술은 해외로 유출되고 현대미술 소장자들은 외국작가 작품들만 거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많다"며 "그렇게 될 경우 고미술 시장은 죽고 국내 작가들은 설 땅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