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맞서 노 대통령과 측근인사인 강금원·이기명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뇌물수수의혹을 골자로 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정면 비판에 나섰고,청와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강씨가 이씨와 공모해 장수천 부채 18억8천5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강씨가 노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에게 9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볼때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과 강·이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미 제출했던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법 거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측근비리 특검법에 포함됐던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 외에 강금원·이기명·선봉술씨 등을 추가,모두 10명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별도 논의는 없었으며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어거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원내 부대표는 "현재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동은 자신들의 곤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는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철저하게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배·허원순·박해영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