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23% 인상 ‥ 서울ㆍ수도권ㆍ6대 광역시 9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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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1천5백36개 단지 92만9천5백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천7백만원) 오른다.
특히 서울 강남의 5백31개 단지 30만4천9백99가구의 기준시가는 평균 6천6백5만5천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천안 아산 청주 춘천 창원 공주 양산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평균 23.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1천3백6개 단지 76만3천1백27가구로 전체 조정 가구수의 81.3%를 차지했다.
개별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이 지난 4월 말 10억8천만원에서 이번에 16억6천5백만원으로 5억8천5백만원 상승, 오름폭이 가장 컸다.
최고 기준시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백16평형으로 4월에 비해 1억5천3백만원 오른 2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은 무려 1백36.4% 올라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 9평형도 1백35.0%나 상승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권이 6천6백5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지역 3천8백88만9천원, 경기 3천7백6만5천원, 대전 3천6백47만원, 대구 3천1백88만5천원 순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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