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우선 신용불량 등록요건과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받는 불이익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불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대출금을 연체한 후 신용불량자가 되는 '의도적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신용불량 기록은 한번 남겨지면 쉽게 삭제되지 않을 뿐더러 신용불량자에게 가해지는 '경제활동의 제약'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 신용불량자란 =은행이나 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받은 후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30만원 이하를 연체하더라도 연체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사유와 연체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남는다. 단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나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 신용불량자가 받는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 대출이 원천 봉쇄된다. 또 금융권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현재 사용하는 각종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신용불량자는 자동차, 핸드폰 등을 신용으로 구입할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신용불량자는 재산상 불이익도 받는다. 본인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TV)을 상대로 가압류 및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 또 전세 보증금,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