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10명중 1명 형사처벌경력 ‥ 안산지역 67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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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있는 도금업체 A사의 B사장은 요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올해 초 폐수처리시설 미가동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에게 또다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B사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규정대로 가동했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전과자'가 됐다"며 "낡은 기계에서 새어나온 폐수가 다른 곳도 아닌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어갔는데도 또다시 벌금형까지 맞으니 사업 의욕이 사라진다"고 털어놨다.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C사는 폐수배출시설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특수마대강을 제조하는 D사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느라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지도 등으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기보다 합동 단속 등을 통해 가차없이 과태료와 벌금을 매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느낌"이라는 하소연이다.
이처럼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엄격한 규제로 기업인들에게 전과 경력을 안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안산지역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기업인 10명 중 1명 꼴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백78개사 가운데 지난 95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10.5%인 71개사.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처벌받은 업체는 24개사였다.
71개사의 전체 처벌건수 97건중 벌금형이 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6건은 징역형이었다.
벌금형 91건의 경우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관련 법규 위반(9건),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5건)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축출작업에 나설 경우 공단의 기업인들에게는 또 한차례 처벌 바람이 불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용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