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번 고시 대상은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집중돼 있지만,기준시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기준시가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아파트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 수십배 이상 오르는 곳도 비투기지역인 서울 성동구 소재 K아파트 33평형을 지난해 1월 3억4백만원에 사서 12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 비해 세 부담이 2.5배가량 늘게 된다. 지난 4월30일 고시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8천3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 9천8백만원 인상된 4억8천1백만원으로 조정됐다. 세율도 27%에서 36%로 올랐다. 당초 이 아파트의 양도세는 1천3백69만원이었으나 기준시가ㆍ세율 인상분을 적용하면 4천7백8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엔 탄력세율(±15%)까지 붙어 세금은 7천4백17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기준시가만을 놓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이론적으로 세금이 수십배 늘어나는 아파트도 나온다. 지금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므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팔았을 때와 비교한 경우다.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68평형. 지난해 초 7억7천4백만원에 구입했다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올 4월 이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4백19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음달 1일 이후에 팔면 인상된 기준시가 12억1천5백만원이 적용되며 세액은 무려 32배인 1억3천7백80만원으로 뛰게 된다. 내년 시행될 탄력세율까지 더하면 양도세만 2억원이 넘게 된다. 재고시된 기준시가는 12월부터 적용되므로 이달 말까지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대폭 인상된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 상속ㆍ증여세도 함께 오른다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세하는 상속ㆍ증여세도 양도세와 엇비슷한 폭으로 오르게 됐다. 인천시 중구 소재 D아파트 44평형을 소유한 사람이 올 연말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지난 4월 고시 당시 이 아파트 기준시가는 1억4천8백만원이었다.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1억1천8백만원이고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 증여세 1천3백60만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시가가 2억2천만원으로 올라 과세표준은 1억9천만원이 되고 20% 세율을 곱하면 2천8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T아파트 81평형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90% 정도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4월 기준시가는 10억8천만원이었고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10억5천만원. 세율 40%를 적용한 증여세는 2억6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시가가 16억6천5백만원으로 올라 증여세액은 종전보다 2억3천만원 늘어난 4억9천4백만원에 이르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