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13일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매입한 자사주 8만주(1.42%)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강종합건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 매매,양도,질권 설정,이익배당금 지급청구,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한편 주권의 점유를 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시간외 매매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에 넘긴 지분이 경영권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주식을 되찾기 전까지 매매 및 양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보유 중이던 자사주 43만주(7.67%)를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의 요구에 따라 금강종합건설을 비롯한 범 현대가 9개 계열사에 팔았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