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재경위에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미술품 종합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미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종합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모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문화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가했다. 연대모임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미술계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안"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을 유지해왔던 근ㆍ현대 작고작가 작품과 고미술품의 거래는 이제 설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모임은 이어 27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미술인 1백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미술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미술품 종합소득세 시행으로 소장자들이 자금 출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미술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작고작가의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도가액의 1%,10년미만은 3%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품 보유기간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면 10년미만으로 간주돼 무조건 3%를 내야 한다. 일시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과세의 기준이라는 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자진 납부는 화랑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때도 적용되며 자진 납부시 납세자가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