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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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주민소송제를 검토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거가대교 기공식 참석 후 경남도민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민소송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만 주민소송법과 옴부즈맨제를 결합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전심사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는데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뜻 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와 다시 논의해 임기 중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