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방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홈쇼핑업체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평가했다. 27일 남옥진 연구원은 개정안중 채널묶음제도가 시행될 경우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그동안 신규 3사대비 누렸던 로채널 확보 입지를 상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로채널 확보를 위해 지급했던 SO에 대한 대여금 등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현재 선발사들의 경우 비용지출감소와 로채널 상실로 인한 매출 타격중 어느 부분 효과가 클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승인을 요하는 매체에 데이타방송이 빠져 있어 앞으로 데이타방송채널사용사업이 기존 케이블TV처럼 승인제가 아닌 등록제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모든 방송의 디지털화,즉 데이타방송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데이타방송이 승인대상에서 빠지게 돼 결국 홈쇼핑시장 진입장벽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33% 소유제한 규정이 확대나 폐지되지 않으면 특정SO 지분이 33%를 넘는 CJ홈쇼핑이나 현대홈쇼핑은 해당 SO 지분을 33% 이하까지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은 정부나 케이블TV업계등 반발로 연내 일괄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잠재적 규제위험으로 남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