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2월2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40개 반 180명의 단속반을 편성, 대형 경유차량 차고지와 터미널등지에서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련부품 훼손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내버스 57개 사 8천50대와 마을버스 144개 사 1천506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7개 여객터미널과 2개 화물터미널 운행 차량, 기타 전세관광버스와 학원버스, 대형 청소차량 등이다. 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차종이나배기량 등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한뒤 천연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