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위는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모아증권중개는 지난 15일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52.1%로 증권업감독규정상 준수비율 150%에 미달했었다. 영업정지 대상은 선물,옵션 영업이며 다만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설정된 포지션의 유지 또는 해소에 필요한 업무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모아증권중개를 통해 선물,옵션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없고 선물,옵션 계좌 개설도 할 수 없다. 기간은 12월8일부터 내년 6월7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