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銀 주식소각 '헌법소원 합헌결정'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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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제일은행 우리사주 보유자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 소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자금 투입시 정부는 기존 주주의 책임 부담을 전제로 주식 소각 또는 주식 병합을 명할 수 있고,이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모씨 등 제일은행 직원 5명은 지난 우리사주를 주당 9천8백원에 배당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지난 99년 7월 보유 주식을 주당 9백7원에 유상 소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