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대표 전윤수)이 대형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화의에서 벗어났다.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보고 의무를 면제받아 화의에서 벗어났다고 28일 밝혔다. 두 회사가 화의 절차를 종결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 10월 말 화의결정을 받은 지 4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 주식도 지난 27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탈피했다. 성원건설은 채권단에 화의채무 1조3천7백62억원의 99%인 1조3천6백19억원을 현금상환과 장기차입금 전환 등으로 변제한 뒤 지난달 17일 화의 보고의무 면제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성원산업개발도 화의채무(7천25억원)의 99%를 상환해 화의 종결 절차를 밟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