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경우 이용자가 내야 하는 번호이동 수수료를 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수수료는 가입회사와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 사용자의 번호 이동을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