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항소 기각 ‥ 고법, 1심 형량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선고공판에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다음달 5일 별도 선고키로 했으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바람에 다음달 중순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