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뇌물수수 혐의 노희도씨 하루만에 임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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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해임된 노희도 전 정통부 국제협력관을 자사의 사업협력실장(전무)으로 임명했다가 인사 발표 하루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부패방지법상 비리 관련 공직자는 유죄 판결 후 해임당할 경우 5년 이내에 관련 기관이나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노씨는 정통부 국제협력관 시절 '패스21' 주식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난해 파면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있는 상태다.
KT 관계자는 "본인이 고사해 임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