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0대 남자가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해외여행 연장불허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는 바람에 뒤늦게 병역 의무를 지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8일 미국계 한국법인 지사장 홍모씨(34)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본부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출장 근무하는 것이므로 병역을 면제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