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부 접대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기업의 접대비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목적 △지출자 △접대 상대방 △금액 △장소 등 다섯가지 항목을 기록해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기록·보관이 의무화되는 접대비 금액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또 상속·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을 세금으로 대납한 뒤 상속자 등 특수관계인들이 공매(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매)를 통해 되사들인 경우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비상장 주식 공매가격이 정부의 평가액보다 턱없이 낮아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금으로 대납할 때 1백원으로 평가했던 비상장 주식을 원래 납부자가 공매를 통해 80원에 인수,자녀에게 상속·증여하면 그 차액 20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 이밖에 프로젝션TV도 군 면세품으로 지정돼 PX(영내 매점)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특소세(8%) 등 각종 세금 18.24%가 감면돼 그만큼 PX내 판매가격이 인하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