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현 회사명 SK네트웍스)과 SK해운 분식회계 과정에서 9개은행과 2개 증권사,관련직원 40명이 금융거래조회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해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은 SK글로벌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기업,신한,우리, 씨티 서울지점,조흥,외환,국민,농협중앙회 등 은행 9개와 굿모닝신한,우리 등 2개 증권회사이다. 또한 하나은행 등 3개 기관 관련직원 4명에 대해 정직 조치를 취했다.또한 3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으며 5명은 견책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금융거래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잔액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금융거래조회서 기재사항을 주정해 한도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글로벌이 작성한 금융거래조회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 주었으며 금융거래조회서 상의 예적금란에 CP중개내역을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앞으로 금감원은 부실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을 개정하고 조회서 전산발급및 수기발급시 내부통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여신심사 업무에 분식회계 검색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검색결과 분식회계 혐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조정,여신감축 및 회수,담보보강 등 여신관리에 반영하고 금감원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 차입금에 대한 재무정보를 숨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부 수입신용장과 관련한 신용공여액과 일반 상거래 관련 외상매입금이 혼재된 매입채무 계정과목을 기업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운용하는 등 기업 회계기준도 일부 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