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28일 "내년 1월1일부터 세금고지서에 과세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국세심판원 등에서 파기되거나 체납·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 직원별로 세금 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