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교통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의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 제조공장(전남 영암군 대불공단내)에 대해 제품과 원재료 압류조치를 취했다. 또 성정숙 프리플라이트 대표 등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세녹스 생산을 재개할 경우 제품 압류와 매각,체납세금 충당 등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한 세금은 작년 세녹스 시판 이후 모두 6백5억원이다. 정부는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검·경 합동으로 세녹스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세녹스 제조공장에 대한 원료공급·판매업자 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전국 13곳의 용제제조공장 저장탱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녹스의 원료가 되는 용제 차량을 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세녹스 원료공급 제한조치)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녹스에 부과된 체납세액의 강제 징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세녹스를 판매 중인 전국 42개 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프리플라이트측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정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준·이정호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