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경기도 화성에는 내년부터 약 4만 가구,판교 신도시에는 2005년부터 약 3만 가구,김포에는 2006년부터 7만가구,파주에는 2005년부터 4만7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들은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부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물론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가입부터 서두르는 게 좋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35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는 '우선공급제' 적극 활용 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아파트 분양 때 무주택 가구주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지역,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경남·충남·충북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인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우선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의 50%. 연말부터는 75%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천가구를 분양한다면 5백가구가 무주택 가구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7백50가구로 늘어난다. 무주택자는 우선공급 물량에서 당첨이 안되더라도 일반 1순위자 청약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의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85㎡를 초과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85㎡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평형 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1백2㎡(30.8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예치금 1천만원)에 가입한 사람이 85㎡ 이하인 청약예금(예치금 3백만원)으로 평형을 변경하면 청약예금 차액 7백만원을 찾아갈 수 있으며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은 평형 변경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유주택자와 비가구주는 대형 평형용 청약통장으로 변경 고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 비율이 75%로 높아짐에 따라 유주택자나 가구주가 아닌 일반 청약예금 가입자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를 놓고 우선공급 대상 탈락자와 일반 1순위자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1주택 이상 소유자나 비가구주는 청약예금에 가입할 때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85㎡ 이하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빨리 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평형(1백2㎡ 초과)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지역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3백만원)에 가입한 사람이 1백2㎡ 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할 경우 예치금 차액 7백만원만 추가로 입금하면 된다. 단 대형 평형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경우엔 1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85㎡ 이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예금 평형 변경은 청약예금에 가입후 2년이 지난 1순위권자만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도움말:서춘수 조흥銀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