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22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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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때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금액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초등학생은 2백만원 2)중ㆍ고등학생은 3백만원
3)대학생은 5백만원 4)유치원 이하의 학생은 1백50만원
2.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근로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를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3)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4)현금서비스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2)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최고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연금신탁은 불입금의 1백%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개인연금신탁은 불입금의 40%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금의 40%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불입액의 40%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최고 6백만원까지 가능하다.
4)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모두 합쳐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만 가능하다.
2)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분이 대상이다.
4)보장성 보험료는 최고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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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12월8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1회 정답 >
1 - ( 4 ), 2 - ( 1 ), 3 - ( 1 ), 4 - ( 3 ), 5 - ( 3 )
( 121회 당첨자 )
▲ 1등 =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25의 19 황숙희
▲ 2등 =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영진3차 아파트 102 나동 602호 김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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