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바꿔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것을 포함,1년 동안의 이자부담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해 주고 있다. 즉 연소득이 2천만원인 고객의 경우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이자를 합쳐 12개월 이자가 8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가 한푼도 없다면 1년 이자가 8백만원(이율 6.7% 적용)인 1억1천9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담보물의 시가가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꼭 같이 적용된다. 대한생명도 이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에게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출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또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뿐 아니라 적용이율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