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채권은행단이 감독규정 적용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금융감독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8개 채권은행은 LG카드에 대한 2조원 신규지원 결정과 관련,금융감독원에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예외인정 △여신담당자 면책 등을 요구했다. LG카드에 대한 지원은 시장 실패를 막는 차원의 특단조치이므로 감독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채권은행단의 주장이다. 이 중 대손충담금 문제는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낮춰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처럼 '고정'으로 분류했다가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 커져 은행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은 LG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차 있어 LG카드 신규지원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의 25%로 정하고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채권단은 신규지원을 결정한 여신담당자들에 대해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단 내에서 불만의 소리와 함께 LG카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