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측이 KCC측의 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정을 문제삼아 금융 당국에 지분 처분 명령을 요청키로 하는 등 KCC에 대한 전방위 반격에 나선다. 30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부당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KCC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KCC측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엘리베이터 지분(20.63%)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CC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기존 대주주의 방어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마련된 '5%룰'을 어긴 만큼 이는 엄연히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영권 장악 차원에서 각종 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은 처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KCC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7.81%는 의결권 제한 대상으로,처분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소유권이 투신사에 있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결국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