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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종간 '이해다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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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간 혹은 직종내 '이해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직 선발인원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시장 수요는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겹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 불황여파로 공급초과 현상이 장기화되자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 했다가 법정다툼으로 번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에 사는 이모 변호사는 지난 3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를 불허한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법의 중개행위가 포함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타 전문영역을 짓밟는 오만"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법 3조를 중개사 사무소개설이 가능한 근거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고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변리사와 변호사간에도 일촉즉발의 긴장을 보이고 있다. 변리사들은 최근 변호사 겸 변리사인 '겸업회원'수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허용을 주장하며 등록만 하면 곧바로 변리사 활동을 할수 있게 한 변호사법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간 갈등도 미묘한 수준을 넘어설 조짐이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는 공인회계사 고용에 법적문제가 없지만 공인회계법인의 경우 변호사를 대등한 입장에서 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갈등의 씨앗. 회계사들은 "현행 법령이 지나치게 법조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회계법인의 독자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종내 '밥그릇 싸움'은 형사고발까지 오가는 형국이다. '황금시장'으로 불리는 미용성형을 둘러싼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비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영역 다툼이 그것. 미용외과학회는 지난달 18일 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외과학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미용외과학회측은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 일본 도쿄대 성형외과 교수 2명을 초청했으나 성형외과학회 등이 이들 교수가 자기 학회 사람들이라면서 방한을 막는 편지를 보내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인터넷법률 서비스 사이트가 변호사들을 모집해 유료상담을 해주는 것을 두고 변호사회가 이들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문제연구원 김형택 수석연구원은 "전문 직종에 대한 기본법령은 집단이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직역간 역할분담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우ㆍ임상택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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