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전자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 은행 대출 알선 및 상가 분양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판매대금만 입금하게 한 이후 인출해 도주하는 사례와 생활정보지 등에 주택 매도중개 광고를 낸 뒤 광고비 등을 입금하면 이를 찾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1백만∼2백만원 정도의 적금에 가입하게 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뒤 가입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적금 계좌 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금융 정보를 입수해 적금을 해약해 찾아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