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면적에서 내년부터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강남지역 30,40평형의 경우 세 부담이 올해보다 10여배 폭증할 전망이다. 또 서울 강북 아파트도 3∼4배가량 뛰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A3면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이달 초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연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과표(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 때 최고 가산율인 60%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0평형대 이상은 기준시가가 대부분 5억원을 넘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강남지역 5억원 이상 30∼40평형은 △그 동안 면적기준으로 0%였던 가산율이 내년에 60%로 높아지는 데다 △과표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금 체제에 비춰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10여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북 아파트도 3∼4배가량 재산세가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분당·일산·과천 등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도 재산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값이 많이 오른 과천의 중·소형 아파트들은 강남 30,40평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