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기준으로 처음 부과되는 2004년 재산세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과 과천의 중형 아파트는 올해보다 10여배 폭등할 전망이다. 서울 강북도 3~4배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소득이 아닌 보유 재산에 매기는 재산세가 당초 예상(강남 재건축 3~4배, 강북 60~70% 인상)을 훨씬 초과해 오른다는 점에서 내년 7월 고지서 통보때 1가구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 강남ㆍ과천 중형아파트에 직격탄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최고 가산율(60%)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ㆍ과천 30,40평형 대부분은 그동안 면적기준으로 '가산율 제로(0)'를 적용받던 곳들. 12월1일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5억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가산율은 제로에서 60%로 바뀐다. 재산세 세율은 6단계(0.3, 0.5, 1, 3, 5, 7%)의 누진구조여서 과표(세금부과기준 금액)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도 무거워진다. 가산율이 제로에서 60%로 급등하면 재산세는 10여배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강북지역 아파트는 3∼4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일산 과천 등 값이 비싼 수도권 아파트들은 서울 강북 이상으로 재산세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18평형이 3억원으로 고시되는 등 재건축 추진으로 값이 오른 과천지역 소형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 분당 등의 아파트는 가산율 적용기준 변경으로 이중누진과세되는 셈이다. 기준시가가 비싸서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이로 인해 과표가 커지면서 고율의 세율이 부과돼 세금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지은지 얼마 안된 대형아파트는 재산세가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 투기억제는 미지수, 조세저항은 거셀듯 서울 강남의 중형아파트 재산세가 10여배 오를 경우 세금은 1백만∼2백만원 안팎이 된다. 압구정동 현대 39평형의 경우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6만2천여원으로 여기에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합쳐 10만원 미만이 부과됐다. 하지만 재산세 전체 절대금액이 많지 않아 투기억제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파구 D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몇년새 억단위로 오른 곳이 수두룩한데 재산세 1백만원을 물린다고 투기가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지만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강한 조세저항이 예견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똑같은 재산세 1백만원이라도 투기세력과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느끼는 부담은 천양지차"라며 "월급받아서 매달 10만원씩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부터 고시되는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가 20평 미만도 3억원대에 육박해 소형 1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일정규모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가산율을 낮춰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주민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비싼 강남아파트가 재산세를 적게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해소하겠다던 정부가 지방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강북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폭 인상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