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뒷북치는 세녹스 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냐 '획기적인 대체연료'냐를 놓고 정부와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지난 28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경찰청 등 8개 관계 기관이 총 출동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세녹스 생산 원천봉쇄 및 판매행위 금지 등 초강경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맞서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부 단속을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 월권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세녹스판매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8백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간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녹스 파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부의 구태의연한 '뒷다리 잡기'행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작년 6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첨가제'로 정식 허가를 받아 출시된 세녹스는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섞어 사용할 수 있는데다 ℓ당 9백원 상당의 세금이 없어 운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량 판매되기 시작했다.
느긋하게 뒷짐지고 있던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산자부는 "휘발유와의 첨가 비율이 40%에 이르는 만큼 세녹스는 사실상 첨가제를 위장한 불법연료"라고 자체 해석하고 단속에 나섰다.
산자부는 세녹스 출시 후 1년이 지난 5월 들어서야 부랴부랴 기존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입법 절차에 나섰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수입국가가 세녹스 파동 이후에야 대체연료에 대한 명확한 기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녹스 이후 나올 제2,제3의 대체 연료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이다.
대체 연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 단속의 실효성은 힘을 잃게 됨은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다.
그것이 '교묘한 법망의 이용'이냐 '허술한 법망이 문제'냐의 케케묵은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제2의 세녹스 사태를 막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정호 경제부 정책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