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 3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학측이 CD를 만드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9일 고건 총리 주재로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방안과 함께 대학이 이 CD를 4년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각 대학이 학생 선발 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대학이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학생정보를 얻는 방법은 대학당 30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11개 청소년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사법부의 CD 제작ㆍ배포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보를 CD로 만들어 배포한다면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단을 모집해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9일 현재 6개교 4백83명의 고 3학생이 CD제작 및 배포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며 향후 인터넷(noneis.jinbo.net)을 통해 서명운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