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4년 재산세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때 국세청 기준시가 5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최고 가산율인 6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으로 예정된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는 별도로 당장 내년에 서울아파트 재산세는 강남 30ㆍ40평형이 10여배, 강북이 3~4배 각각 뛰게 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안'을 이달초 발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 일종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 가이드 라인'으로 행자부가 매년 연말 확정ㆍ통보하면 시ㆍ군ㆍ구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매겨오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별로 15단계인 과표 가감산율이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며 기준시가 5억원 초과 때 가장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5억원 이상인 강남지역 30ㆍ40평형의 경우 가산율이 0%에서 60%로 높아지고 과표가 클수록 많은 세금이 매겨지는 재산세의 누진세율 체제에 비춰 납부 세금이 올해보다 10여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