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 稅부담 늘어난다 ‥ 세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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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제도를 경쟁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세계 산업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대신 내국기업에는 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세계 산업자본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특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등 외국법인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하므로 그만큼 세금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 중국, 내국인 역차별 해소에 중점
중국은 지금까지 내국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3%의 지방세 등 모두 33%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반면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25%의 단일세율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내국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아가며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인천과 부산 광양에 들어서는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주는 특혜는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성수용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외국자본을 유치했다는 자신감이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 특혜를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 중국진출기업 세 부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듯
중국 경제특구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지금까지 15%의 세금을 냈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25%의 법인세에다 지방세(법인세의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저임금과 낮은 법인세율에 이끌려 중국으로 간 한국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중국 문화와 시장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토종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법인이 아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중국에 설립한 경우 법인세를 중국에서 내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자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현행 30%의 세율을 25%로 내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